(가) 추심의 효과
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
소멸한다.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, 이는 채권압류나 가
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다.
그러나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. 만일 다른 채권자와
경합이 없으면 추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. 이 경우 추심한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
한다. 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,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
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(민집 248조 2항, 3항)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(민집 236조 2항)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며(민집
252조 2호),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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